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2조 2제 1항 규정에 의거 상품 구매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셨거나 현금 결제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.
사업자이신 고객님께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적용받으시려는 경우,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,
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유로헤어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전자세금서 발행을 도와드리며,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과
발행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. 신용카드 전표와 전자 세금계산서의 중복 발행은 불가합니다.
현금결제(실시간계좌이체, 무통장입금)로 주문하실 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, 유로헤어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
모든 전자 세금계산서는 결제하신 해당 월말에 일괄 발행되며, 여러건을 결제하신 경우 합산하여 발행되며,
건당 발행은 불가합니다.
전자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신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(https://www.hometax.go.kr)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